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주위 교통상황에의 적합여부2. 신호등의 설치장소ㆍ설치각도ㆍ신호주기ㆍ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3. 교통안전표지판ㆍ지주의 상태ㆍ설치각도ㆍ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4. 노면표시의 마모ㆍ훼손ㆍ오염정도 및 신호체계ㆍ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5. 중앙분리대ㆍ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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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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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