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ㆍ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일상점검은 교통외근경찰관이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점검은 풍수해 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발생직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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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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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