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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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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