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신ㆍ보관 및 확인 점검2. 자료의 편집 및 열람 지원3. 각종 관리대장 비치ㆍ기록유지4. 자료의 대외 반출 또는 제공 승인5.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 지정6. 기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리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의 수신ㆍ보관제6조 · 보관실 관리제7조 · 보관기간제8조 · 활용 및 공개제9조 · 자료 열람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