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5조 (자료의 수신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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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자는 자료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형태(영상, 파일, 음성, 문서 등) 및 시스템 여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보관실 등에 자료를 저장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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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자는 자료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형태(영상, 파일, 음성, 문서 등) 및 시스템 여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보관실 등에 자료를 저장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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