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1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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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관실 관리제7조 · 보관기간제8조 · 활용 및 공개제9조 · 자료 열람제한제10조 · 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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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