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1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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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관실 관리제7조 · 보관기간제8조 · 활용 및 공개제9조 · 자료 열람제한제10조 · 보고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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