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11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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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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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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