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7조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중요도ㆍ훼손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상 특별히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 근거(전자문서 또는 서면결재 등)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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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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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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