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북한매체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북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사이트 등 통일부가 직접 수신ㆍ검색한 자료와 대외에서 제공받은 신문, 영상,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②"자료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자료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 자료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출입인가자"란 업무상 목적으로 자료보관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자를 말한다.
⑤"데이터베이스"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저장 서버, 내부망, 인가받은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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