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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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장이 되고 정세분석총괄과장은 자료관리 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장이 되고 정세분석총괄과장은 자료관리 부책임자가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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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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