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장이 되고 정세분석총괄과장은 자료관리 부책임자가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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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관리책임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책임자의 임무제5조 · 자료의 수신ㆍ보관제6조 · 보관실 관리제7조 · 보관기간제8조 · 활용 및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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