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9조 (자료 열람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직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②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이 제한되는 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자료를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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