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9조 (자료 열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직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이 제한되는 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자료를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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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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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