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연락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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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보 제공 등제6조 · 시스템 확인 등제7조 · 시스템 점검방법제8조 · 시스템 보안제9조 ·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