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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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연락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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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연락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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