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9조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자는 제6조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산정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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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스템 설치 등제5조 · 정보 제공 등제6조 · 시스템 확인 등제7조 · 시스템 점검방법제8조 · 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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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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