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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