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스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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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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