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스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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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