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8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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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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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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