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8조 (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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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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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