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4조 (시스템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②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⑧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수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⑨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7과 같다.
⑩규칙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8과 같다.
⑪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