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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