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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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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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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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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제11조 정기검사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제2조 정의제20조 적합명령제21조 정보의 공개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제21조의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제28조 청문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제32조 임원제33조 사업
제34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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