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안전관리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53조
전기안전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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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제11조 정기검사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12의2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제2조 정의제20조 적합명령제21조 정보의 공개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제28조 청문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제32조 임원제33조 사업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조 감독
제36조 ~ 제9조 (23개)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9조 보고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제42조 수수료 등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4조 관리ㆍ감독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제50조 벌칙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제9조 사용전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