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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LAW ·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
정기검사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의2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2조
정의
제20조
적합명령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32조
임원
제33조
사업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
감독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보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2조
수수료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관리ㆍ감독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
사용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