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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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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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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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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제11조 정기검사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12의2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제2조 정의제20조 적합명령제21조 정보의 공개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제28조 청문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제32조 임원제33조 사업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조 감독
제36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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