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7조 (시스템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 "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 "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②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