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7조 (시스템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 "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 "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②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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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 [별지 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 원격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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