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로 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한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보조사업계정과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③보조사업계정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을 세입 및 세출재원으로 한다.
④수탁사업계정은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대행ㆍ위탁사업비,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의 수탁사업비 등을 수입 및 지출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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