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31조 (다른 법률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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