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센터 예산안의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28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환경청장 및 참여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 전이라도 센터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의 경우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청장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참여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ㆍ참여기관 대응자금이 미확정 되었을 경우 센터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는 우선 교부할 수 있다.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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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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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