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세출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주관기관ㆍ참여기관의 부담금, 지원금, 후원금, 수탁사업 수익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센터는 국고보조금의 100% 이상 대응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장"으로 한다)은 이를 조성하지 못한 센터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교부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현물지원 포함)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100% 미만으로 대응자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수탁사업의 간접비 금액의 50% 이상을 센터의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감액된 교부금을 다른 센터(관할구역외 센터 포함)에 전환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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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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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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