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중앙센터 예비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센터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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