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9조 (수탁사업계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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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계정에서의 수입과 지출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계정에서의 수입과 지출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수탁사업비는 수탁과제별로 별도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③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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