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6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잔액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월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회계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이외 집행잔액은 반납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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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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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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