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4조 (센터 추가경정예산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 연구사업, 후원금, 수강료, 수수료 등 잡수입에 의한 예산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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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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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