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4조 (센터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센터의 일상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또는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회계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월 센터장 또는 중앙센터장에게 지급내용에 대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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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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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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