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산의 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및 중앙센터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센터에서 정한 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국외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은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센터장은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등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중앙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탁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경우에는 센터사업비와 구분하고 연구협약(용역계약)에 따라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기술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하되, 4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50%,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한다. 다만, 1개 지원팀에 대하여 3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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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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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