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출납기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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