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중앙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른 중앙센터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매년 3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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