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안건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에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도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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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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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