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비자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3. 경영ㆍ회계전문가 2인 이내4.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5.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관련 담당과장6.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7.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처ㆍ실장 1인8.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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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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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