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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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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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