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