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중요사항의 수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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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도ㆍ점검, 수사 사건, 민원, 언론보도, 외부감사, 국회의 자료요구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도ㆍ점검, 수사 사건, 민원, 언론보도, 외부감사, 국회의 자료요구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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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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