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 등의 장은 환경감시단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지시 또는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장이 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등의 감시ㆍ단속 수요를 조사하여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 등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감시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 등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이 환경감시단장에게 시달된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은 그 내용을 즉시 환경조사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해당 실ㆍ국 등의 부서장과 환경조사담당관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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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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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