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 등의 장은 환경감시단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지시 또는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장이 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등의 감시ㆍ단속 수요를 조사하여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 등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감시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 등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이 환경감시단장에게 시달된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은 그 내용을 즉시 환경조사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해당 실ㆍ국 등의 부서장과 환경조사담당관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