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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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단속 및 수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단속 및 수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속실적 및 주요 단속내용2. 환경사범 수사실적 및 주요 수사내용3. 수사의뢰 및 고발 접수사건의 주요내용4. 향후 단속 및 수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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