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단속 및 수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속실적 및 주요 단속내용2. 환경사범 수사실적 및 주요 수사내용3. 수사의뢰 및 고발 접수사건의 주요내용4. 향후 단속 및 수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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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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