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환경법 위반행위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단속반은 환경조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중앙환경단속반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 직원 중 단속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사전에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지정(이하 "단속반풀(Pool)"이라 한다)한 후, 필요시 단속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의 중앙환경단속반을 소집하여 단속에 착수한다.
④감사관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지휘ㆍ통솔하여야 하며,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한다.
⑤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단속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중앙환경단속반원은 평상시에 소속기관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환경단속반 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중앙환경단속반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담당관의 단속반풀(Pool) 지정 및 인력지원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