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환경법 위반행위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단속반은 환경조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중앙환경단속반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 직원 중 단속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사전에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지정(이하 "단속반풀(Pool)"이라 한다)한 후, 필요시 단속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의 중앙환경단속반을 소집하여 단속에 착수한다.
감사관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지휘ㆍ통솔하여야 하며,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한다.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단속에 참여시킬 수 있다.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평상시에 소속기관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환경단속반 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중앙환경단속반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담당관의 단속반풀(Pool) 지정 및 인력지원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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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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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