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감사관 또는 환경조사담당관,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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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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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