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업무 또는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 또는 수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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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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