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업무 또는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 또는 수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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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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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