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업무수행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ㆍ단속,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사건의 처리 및 환경조사담당관의 중앙환경단속반 운영과 기획수사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위임업무에 대한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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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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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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