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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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오염ㆍ훼손 등 민원처리제11조 기획수사제12조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제13조 업무수행체계제14조 보직관리 및 전문관 지정ㆍ운영제15조 전문관에 대한 우대제16조 연간 단속계획의 수립제17조 업무추진실적 보고제18조 중요사항의 수시보고제19조 합동단속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단속결과 통보제21조 복무관리제22조 운영세칙제23조 환경감시단 업무평가제24조 환경감시단장 회의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사무소의 설치ㆍ운영제4조 역할분담제5조 환경감시관의 업무범위제6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범위제7조 관할구역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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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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