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간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난 연도의 단속실적 및 평가2. 당해 연도의 단속목표3. 당해 연도의 중점단속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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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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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