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간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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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난 연도의 단속실적 및 평가2. 당해 연도의 단속목표3. 당해 연도의 중점단속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
③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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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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