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표준관리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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