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 계획
5.데이터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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