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 계획
5.데이터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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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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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