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
2.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업무담당자
3.각 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
4.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5.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6.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표준화 및 데이터모델링 방법
2.데이터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3.업무규칙 도출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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