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데이터구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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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에 데이터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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