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데이터구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에 데이터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