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정적인 데이터품질관리 및 적정한 데이터품질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진단ㆍ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규칙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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