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오류 신고 받은 경우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오류 원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신고 또는 시정요구를 한 경우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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